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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메즈 사건
자유아라비아의 국가전복 시도
حادثة فارمز | Farmiz Incident
محاولة قلب نظام الدولة من قبل حزب العرب الأحرار
시기
1988년 9월[1] ~ 1991년 8월 18일[2]
장소
주도 세력
반대 세력
• 샤리크 정부
• 자유아라비아
• 알파티하
고랜드 정부[3]
• 유고랜드군
• 통합당
• 국가안보원
주요 인물
샤리크 정부 측
• 무함마드 샤리크[4]
• 아이나야 타지스 라빈[5]
• 자이쿰 사나[6]
자유아라비아 측
• 알사나미 파르메즈[7]
• 반자이마 차우스[8]
• 수이미 알리[9]
• 가지트리에 바살 수스만[10]
• 우슈미 자말 탈립[11]
알파티하 측
• 칼무드 이븐 압둘 자바스[12]
통합당 측
• 지원홍[13]
• 김상혁[14]
• 이진원[15]
• 최무찬[16]
유고랜드군 측
• 이현우[17]
• 김영석[18]
• 알바스 자이에리 테어[19]
국가안보원 측
• 윤중찬[20]
• 안채림[21]
결과
국가전복 시도 적발
영향
알사나미 파르메즈, 무함마드 샤리크 등 국가전복 시도에 기여한 주요 인물 구속
• 자유아라비아 해산
• 자유아라비아 소속 상, 하원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
• 무함마드 샤리크의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1. 개요2. 사건 전개3. 혐의 내용4. 재판
4.1. 자유아라비아 정당해산심판(헌법재판소, 1991CC-D1)
4.1.1. 해산 시 해당 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논란4.1.2. 양 측의 입장4.1.3. 타임라인
4.1.3.1. 5월 28일, 주심재판관 임명4.1.3.2. 6월 21일, 첫 재판4.1.3.3. 7월 3일, 자유아라비아의 헌법소원 제출4.1.3.4. 7월 26일, 최후변론
4.1.3.4.1. 양준호 법무부장관의 최후변론4.1.3.4.2. 알사나미 파르메즈 자유아라비아 당대표의 최후변론4.1.3.4.3. 무함마드 샤리크 전 대통령의 최후변론
4.1.3.5. 8월 18일, 최종 선고
4.1.4. 선고 내용
4.2. 자유아라비아 국가전복 시도 혐의(형사재판, 1992D-5229)4.3. 1심4.4. 항소심4.5. 상고심
5. 반응
5.1. 국내
5.1.1. 유고랜드 정부5.1.2. 정당별 반응
5.1.2.1. 통합당5.1.2.2. 자유아라비아5.1.2.3. 자유인민연합5.1.2.4. 연립진보당
5.2. 해외
6. 해당 사건의 여파
6.1. 자유아라비아6.2. 통합당6.3. 자유인민연합
7. 여담8. 기타9. 둘러보기

1. 개요 [편집]

파르메즈 사건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에 일어난 유고랜드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내란 사건 중 하나로, 제5대 대통령 무함마드 샤리크와 여당 자유아라비아가 극단 반군 조직 알파티하와 결탁하여 한국계 세력의 축출과 아랍계 중심 국가 재편을 시도한 사태다.

이 음모는 국가안보원에 의해 발각되어, 통합당의 정권 교체와 자유아라비아의 해산 선고,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규모 재판으로 이어졌다.

2. 사건 전개 [편집]

사건의 발단은 제5대 유고랜드 대통령 무함마드 샤리크의 임기 중반기에 발생했다. 여당이자 아랍계 중심 정당인 자유아라비아의 대표 알사나미 파르메즈는 당시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유고랜드 내 아랍계와 한국계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질서 회복”이 필요하다며 하나의 계획을 제안했다.

그는 극단 반군 조직 알파티하와 손잡아 한국계 세력을 무력을 통해 유고랜드 사회와 정치에서 축출하고, 그 자리를 아랍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한국계와 아랍계의 상생을 강조하면서 민심을 얻는 치밀한 계획도 포함되었다.

샤리크는 처음에는 다소 주저했지만, 곧 자유아라비아의 연임 가능성이 내부적으로 비교적 낮게 점쳐지고 있었고, 이 상황을 뒤엎을 카드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파르메즈의 제안을 수락하게 된다. 이 과정은 당내 일부 강경파 인사들과의 협의 아래 이루어졌으며, 이후 곧바로 알파티하 총참모장 칼무드 이븐 압둘 자바스와의 비밀 접촉이 추진된다.

이 무렵부터 자유아라비아 지도부는 알파티하를 ‘자치방위군’ 혹은 ‘평화안전부대’로 포장해, 정부의 지원을 합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려 시도했다. 공식적으로는 알파티하가 이미 무장해제 협상에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비공식 무기 및 자금 지원 루트가 개통되었다.

파르메즈와 샤리크의 양자 구도였던 음모는 점차 정부 요직 전체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국무총리 아이나야 타지스 라빈과 행정치안부 장관 자이쿰 사나는 각종 국내 보안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알파티하와 연계된 지역의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일부 반대파 한국계 시민단체에 대한 표적 감시를 개시했다[22].

자유아라비아 원내대표 반자이마 차우스는 국회 내 야권 세력의 정보 수집과 선거 대비 전략을 별도 보고서로 분류하여 당내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와 동시에, 친자유아라비아 성향의 정당인 자유인민연합의 대표 우슈미 자말 탈립은 알파티하가 “실질적으론 안보 파트너”라는 프레임을 언론을 통해 꾸준히 퍼뜨렸다.

하원의장 가지트리에 바살 수스만과 6대 상원의원 수이미 알리는 법제도 측면에서 향후 한국계의 정치적 진출을 막을 법안, 즉 공직자 언어·문화 자격제도나 이중문화 배제 조항 등을 초안으로 작성해두고 있었다. 이는 훗날 자유아라비아의 연임 이후 일괄 상정할 예정이었다.

알파티하 역시 정부와의 거래를 이용해 무기와 물자를 보충하고 있었으며, 한국인 다수 지역인 아부 쿠찬 국경 인근에 부대를 재배치하며 명백한 군사적 압박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자치지역 방어를 위한 재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한국계 세력 격리 및 소거 준비였다.[23]

이 모든 상황과 모의는 '화합’이라는 외피를 쓰고 추진되었다. 자유아라비아와 샤리크 정부는 ‘2000 민족통합’ 계획을 내세우며 한국계-아랍계 공동 주거단지 조성, 한국계 문화축제 국가 후원, 이중언어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민심 달래기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심지어 샤리크 대통령은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미래형 국가’라는 주제로 유엔에서 연설하며 국제적 주목을 받았고, 그 결과 유고랜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 데 성공한다.

이러한 이미지 전략은 실제로 효과를 거두었다. 한국계 유권자 일부는 '아랍인만 빨아주는 정당이 아니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자유아라비아의 지지율은 한국계에서조차 상승세를 보였다.

그에 따라 통합당과 기타 야권은 대응책 마련에 다소 소극적이었으며, 제6회 대선은 사실상 자유아라비아 쪽의 연임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대선 이후를 대비한 알파티하의 무장 개입 계획은 ‘맛없는 전갈 작전’이라는 코드명으로 통일되었으며, 구체적 실행 계획이 이미 마련된 상태였다. 이 계획은 선거 직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알파티하 병력을 동원하여 한국계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인사들을 일괄 검거 및 축출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를 통해 아랍계 주도의 강경 정권을 수립하고, 향후에는 국가 헌법 자체를 개정해 다민족주의에서 단일민족주의(아랍계 중심)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알파티하 내부에서는 '한국계는 통합 대상이 아니라 제거 대상'이라는 강경론이 우세했고, 정부 역시 암묵적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계 우세 지역인 나시르 알 물크에서는 알파티하 소속 병력과 지역 주민들 간의 작은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이를 '지역 내 민병대와의 마찰' 정도로 축소 발표하며 진압 경비 투입을 하지 않았다.

이 시점부터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단체에서 정부와 알파티하 간의 수상한 내통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주류 언론은 대부분 묵살하거나 정부 측 논리에 동조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국가안보원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었다.

국가안보원장 윤중찬은 알파티하의 내부 통신과 자유아라비아 지도부의 비정상적인 접촉 루트를 추적하면서 내부적으로 이미 '국가전복 예비 행위'로 판단하고 대응에 들어갔다.

그는 정보원 제2차장 안채림에게 극비 수사권한을 부여했고, 동시에 국방부 장관 이현우, 합참의장 김영석, 육군참모총장 알바스 자이에리 테어 등과 협력하여 군 내 친알파티하 고위 장성들을 감시하고, 통신 도청, 자금 흐름 추적, 무기 유통 경로 확보 등의 작업을 전개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5월, 국가안보원은 선거를 3주 앞두고 '맛없는 전갈 작전' 전체 문건, 무기 및 자금 거래 내역, 정부 고위직, 자유아라비아 지도부와 반군의 회의 녹취록 등을 확보했고, 이를 국회와 언론에 전면 공개한다.

이로 인해 전국은 즉시 충격에 빠졌으며, 자유아라비아는 모든 선거전략을 중단하고 '저급한 가짜뉴스, 정치적 조작'이라는 반박에 급급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이 폭로되자, 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총공세에 돌입했고, 언론과 국민 여론은 순식간에 자유아라비아에게서 등을 돌렸다. 당시 유고랜드 국민의 65%가 한국인이었으므로 자유아라비아의 말로가 어떨지는 안 봐도 뻔했다.

결국 당초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되었던 제6회 대선은, 결국 통합당의 이진원이 승리하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건 이후 자유아라비아는 헌법재판소에, 관련 고위 인사 전원은 국가전복·내란 예비·반역음모죄 등으로 기소되어 고등법원에 회부되었다.

3. 혐의 내용 [편집]

국가전복음모죄 (내란예비·음모죄)
관계자: 알사나미 파르메즈, 무함마드 샤리크 외

A. 국가의 합법적 통치질서를 무력으로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공모 및 계획 수립

B. 반군 알파티하와 협력하여 유고랜드의 건전하고 평화로운 정치질서를 전복하려 한 혐의

C. 치안기관·군사시설·의회·방송국 등 주요 거점을 점거할 작전을 수립한 사실

반역죄 및 외환죄
관계자: 무함마드 샤리크, 알사나미 파르메즈 외

A. 합법 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 반역 행위를 주도

B. 헌법상 반군으로 규정된 알파티하와 은밀히 접촉하고 협력하여 자국 내 혼란을 유발

C. 외부 무장세력에 국정 주도권을 이양하려 한 시도

허위사실 유포 및 국민기만죄
관계자: 자이쿰 사나, 반자이마 차우스 외

A. '한국계 극단주의 단체의 쿠데타 음모'라는 허위 정보 유포

B.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허위 계엄령 명분을 통해 권위주의적 탄압 정권 수립을 도모

C. 언론·방송을 동원한 허위 선전 활동 가담

국가기밀 누설죄
관계자: 아이나야 타지스 라빈 외

A. 국가안보 관련 문서 및 내각 회의 자료를 알파티하 측에 넘겨 내부 사정 유출

B. 정보공유 과정에서 보안 프로토콜을 고의로 무시하고 외부 접속 루트를 활용한 정황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이외에도 168명의 가담자들이 비슷한 죄목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4. 재판 [편집]

4.1. 자유아라비아 정당해산심판(헌법재판소, 1991CC-D1) [편집]

파일:유고랜드헌법재판소.png
자유아라비아 해산
1991CC-D1
청구일
1991년 2월 17일
선고일
1991년 8월 18일
청구인
유고랜드 정부[24]
피청구인
자유아라비아[25]
재판장
민승균
주심재판관
성효익
재판관 의견
민승균
성효익
이영민
송진화
김정록
강훤
박영춘
바삼 알지스
샤디즈 안리키 카템
인용
결과
인용 (해산)

4.1.1. 해산 시 해당 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논란 [편집]

헌법재판소가 자유아라비아를 위헌정당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에 따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또 다른 헌법 논쟁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었다. 유고랜드 현행 법률 어디에도 정당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조차 그러한 판례를 남긴 적이 없었고[26], 학계 역시 "정당의 위헌성과 개인의 의원직은 별개"라는 견해와 "헌법 파괴 세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 팽팽한 긴장 상태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는 해산 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을 박탈한 판례가 있었으나, 유고랜드에서는 유사한 전례가 전무했다. 결국 1991년 8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자유아라비아를 해산하면서 소속 상, 하원의원 147명 전원[27]의 의원직도 자동 박탈된다고 선고했다. 이는 정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을 한 묶음으로 해석한 최초의 판례였으며, 헌법 제53조 제2항의 '민주적 정당성의 상실'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28]

4.1.2. 양 측의 입장 [편집]

정부는 자유아라비아가 '형식상 정당의 외피를 쓰고, 실질적으로는 반군과 결탁해 유고랜드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는 질 나쁜 체제 전복 단체'라고 규정했다.

자유아라비아는 이진원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를 '사악한 정치적 보복'이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 로 규정했다. 지도부는 이 사태를 총력을 다해 수습하겠다고 밝히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4.1.3. 타임라인 [편집]

4.1.3.1. 5월 28일, 주심재판관 임명 [편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힌 주심재판관으로 민승균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었다.[29]

민승균 재판관은 대통령이나 국회 임명이 아닌 금경한 전 대법원장의 인선에 의해 취임되었기에 정치적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웨스타시아의 괴뢰국이었던 시절에는 시에타대법원장을 지냈으며 독립 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지냈기에 법리해석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했음에도 논란이 없는 인물이다.
4.1.3.2. 6월 21일, 첫 재판 [편집]
1991년 6월 2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시작되었다. 청구인(정부)과 피청구인(자유아라비아)은 양측 모두 20명 이상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참석하였다.
이날 정부 측은 다음과 같은 혐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반헌법세력과의 내통: 자유아라비아당 핵심 인사들이 반군 알파티하와 협력하고, 국가전복를 모의함.

맛없는 전갈 작전: 민족청소 성격의 내부 문건이 다수 확인됨.

정부 고위직 침투 기도: 행정부, 입법부, 군 내부 등으로 한국계를 숙청하고 아랍계를 밀어넣는 전략이 포착됨.

자유아라비아 측은 이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 증거 조작 가능성과, 민족주의를 이념으로 삼는 정당의 정당성을 들어 전면 반박했다.
4.1.3.3. 7월 3일, 자유아라비아의 헌법소원 제출 [편집]
7월 3일, 자유아라비아는 재판 도중 역소송 형식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주요 내용은 정당 해산심판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은 정부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진실로 추정하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30]

그러나 6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하지 않고 별도 기각 처리하였다. 그 이유는 자유아라비아가 제기한 소원 자체가 정치적 대응에 가깝고, 정당해산심판은 헌법 제109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라 독립된 특별절차에 해당하며, 그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1.3.4. 7월 26일, 최후변론 [편집]
4.1.3.4.1. 양준호 법무부장관의 최후변론 [편집]
4.1.3.4.2. 알사나미 파르메즈 자유아라비아 당대표의 최후변론 [편집]
4.1.3.4.3. 무함마드 샤리크 전 대통령의 최후변론 [편집]
4.1.3.5. 8월 18일, 최종 선고 [편집]

4.1.4. 선고 내용 [편집]

4.2. 자유아라비아 국가전복 시도 혐의(형사재판, 1992D-5229) [편집]

4.3. 1심 [편집]

4.4. 항소심 [편집]

4.5. 상고심 [편집]

5. 반응 [편집]

5.1. 국내 [편집]

5.1.1. 유고랜드 정부 [편집]

5.1.2. 정당별 반응 [편집]

5.1.2.1. 통합당 [편집]
5.1.2.2. 자유아라비아 [편집]
5.1.2.3. 자유인민연합 [편집]
5.1.2.4. 연립진보당 [편집]

5.2. 해외 [편집]

6. 해당 사건의 여파 [편집]

6.1. 자유아라비아 [편집]

6.2. 통합당 [편집]

6.3. 자유인민연합 [편집]

7. 여담 [편집]

8. 기타 [편집]

9. 둘러보기 [편집]

[1] 자유아라비아 및 대통령 무함마드 샤리크의 국가전복 계획 시작 시기[2] 헌법재판소의 자유아라비아 해산 선고[3] 헌재에서 지원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4] 유고랜드 제5대 대통령[5] 당시 유고랜드 국무총리[6] 행정치안부 장관[7] 자유아라비아 당대표[8] 자유아라비아 원내대표[9] 하원의장[10] 제 6-7대 상원의원(함맘지구)[11] 자유인민연합 당대표[12] 알파티하 총참모장[13] 통합당 당대표[14] 통합당 원내대표[15] 당시 6대 상원의원(반다르아베스지구), 유고랜드 제 6대 대통령[16] 상원의장[17] 국방부 장관[18] 합동참모의장[19] 육군참모총장[20] 국가안보원장[21] 국가안보원 제2차장[22] 당시 유고랜드 내부의 한국인 계열 휴민트들은 루이나 정보부에 해당 정보를 보고했고, 루이나 정보부에서는 유고랜드 내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는건 인지하고 있었다.[23] 루이나 정부는 이당시 진지하게 유고랜드를 아라비아 계열이 지배하는게 좋을지, 한국계열이 지배하는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현재 발생한 일이라면 루이나는 당연히 해당 사건에 대해 한국계열 장성들이게 경고했을 것이다... 이유는 뭐.....[24]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양준호.[25] 법률상 대표자 자유아라비아 대표 알사나미 파르메즈.[26] 애초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이것이 처음이다.[27] 상원 19명, 하원 128명[28] 루이나의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는 이후 해당 사건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장 반민주주의적인 행위라고 평가했다.[29] 당초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정당해산심판인데다가 제1야당에 대한 해산에 관련된 중대한 일이므로 내규에 따른 전자추첨 대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주심재판관을 결정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일반 사건과 똑같은 방식인 전자추첨을 통해 임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30] 다만 헌법재판소 측에서 정당해산심판은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적이 있다.